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4단계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5일 오후 정부가 '사회적 거리두기' 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기 위한 '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(안) 공청회'에서 초안을 발표하였다. 이후 1~2주 정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 짓기로 하였다. 지난 6월 거리두기 처음으로 거리두기 3단계(1, 2, 3 단계)가 발표되었고, 이후 지난 11월에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한 거리두기 5단계(1, 1.5, 2, 2.5, 3 단계) 체계가 발표되었다. 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이다.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 이번 개편안에서 거리두기 1단계는 억제 단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모임은 가능하지만, 친목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. 행사/집회는 300인 이상 집회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. 2단계 .. 2021. 3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