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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!

by 또여사 2021. 8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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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'희망회복자금'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. 요건이 충족되는 소상공인들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,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. 

 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

매출액은 19년 과 20년 매출액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을 적용한다. 그리고 경영위기 감소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가 가능하다.

 

1. 19년-20년, 2. 19년 상반기-20년 상반기, 3. 19년 하반기 - 20년 하반기, 4. 19년 상반기 - 21년 상반기, 5. 20년 상반기 - 21년 상반기, 6. 20년 상반기 - 20년 하반기, 7. 19년 하반기 - 20년  상반기, 8. 20년 하반기 - 21년 상반기

 

예를 들어 19년도 매출액이 1억이고, 20년도 매출액이 5000만 원 이면 19년도의 매출액인 1억으로 매출액이 정해진다. 경영위기 감소율은 19년도의 매출액이 1억이고, 20년도의 매출액이 5000만 원이면 50%로 매출 감소율이 책정된다.

소상공인-희망회복자금-지원금액
희망회복자금-지원금액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

공통 대상요건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,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며,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.

 

 

소기업 기준

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한다.

소상공인-희망회복자금-소기업기준-120억이하
소기업-기준-120억이하
소상공인-희망회복자금-소기업기준-80억이하
소기업-기준-80억이하

 

지급유형 및 적용 시설

지급유형은 집합 금지, 영업제한, 경영위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. 

 

  • 집합금지 : 20년 8월 16일 ~ 21년 7월 6일 중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. 6주 이상은 장기, 6주 미만은 단기.
  • 집합금지 이행기간, 매출 규모에 때라 2,000~300만원 지원

소상공인-희망회복자금-집합금지대상
집합금지대상-소기업

  • 영업제한 : 20년 8월 16일 ~ 21년 7월 6일  중 영업제한 이행, 매출 감소 소기업. 13주 이상은 장기, 13주 미만은 단기.
  • 영업제한 이행기간, 매출규모에 따라 900~200만 원 지원

소상공인-희망회복자금-영업제한대상
영업제한대상-소기업

  • 경영위기 : 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이며,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.
  • 업종의 매출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400~40만 원 지급

소상공인-희망회복자금-경영위기대상
경영위기대상-소기업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

 

 

  1. 1차 신속지급
    • 신청기간 : 21년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    •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
      • 8월 17일 화요일 : 끝자리 홀수
      • 8월 18일 수요일 : 끝자리 짝수
      • 8월 19일 목요일 이후 : 전체
    • 대상 :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
    • 신청방법 : https://희망회복자금.kr/
  2. 2차 신속지급
    • 신청기간 : 21년 8월 30일 예정(확정 아님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) 대상에게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
    • 대상 : 1인 다수사업체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,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,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
    • 신청방법 : https://희망회복자금.kr/
  3. 확인지급
    • 신청기간 : 21년 9월 말 예정( 확정 아님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)
    •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, 지원유형 변경(시설 재분류,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등)등.
  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,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후 소진공에서 확인,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.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고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.
  4. 이의신청
    • 신청기간 : 21년 11월말 예정(확정 아님 별도 안내 예정)
    • 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받은 사업체
  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,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, 소진공에서 확인,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.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.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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